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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 계산방법

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,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

  1. 통상임금 산정 기준

    • 정기성: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
    • 일률성: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
    • 고정성: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임금
  2. 통상임금 계산식

    • 시급제: 시간당 통상임금 =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 합계 ÷ 월 평균 근로시간
    • 월급제: 시간당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(주 40시간 근무 기준)
  3.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
    • 기본급
    • 직책수당, 근속수당 등 고정적 수당
    • 식대,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


휴일근로수당 신청방법

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.

  1.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

    • 8시간 이내: 통상임금의 150% (50% 가산)
    • 8시간 초과: 통상임금의 200% (100% 가산)
  2. 휴일근로수당 신청방법

    • 근무일지/출퇴근기록 확인
    • 회사 인사/급여 담당자에게 휴일근로 내역 제출
    • 회사 내규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3.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방법

    • 사업주와 직접 협의
    • 협의 불가 시 고용노동부 진정/고소 접수
      •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

      •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명령

휴일근로수당 신청 시에는 휴일 근무일시, 근무시간,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출퇴근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.